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683호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정태영/032933139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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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 입법취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입법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공고 절차 규정(제4조)
나. 현장 표지 설치 및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홍보(제5조 및 제6조)
다. 아동보호구역의 체계적 운영·관리(제7조)
라.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제8조)
마. 유관기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제9조)
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기준(제10조)
사.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근거(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처
1) 주소: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2) 전화: 032-933-1391
3) 팩스: 032-934-4334
4) 이메일: polar@korea.kr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3-1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