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입법예고

입법예고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826호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연락처
황서영/0329303272
게재재호
등록일
2026-05-15
첨부파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5.15.~2026.6.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팀 : 법무팀
  • 전화번호 : 032-930-3004

컨텐츠만족도

입법예고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