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826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연락처
- 황서영/032930327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5-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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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5.15.~2026.6.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