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088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연락처
- 고지정/032-930331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7-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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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7.10.~2026.7.30.(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