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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66호
담당부서
인구증대담당관
담당자/연락처
홍성우/032-930-3607
게재재호
등록일
2026-08-24
첨부파일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8. 24.~ 9. 1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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