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반세은/032-930-415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24
- 첨부파일
-
「강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8. 25.~ 9. 1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