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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323호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담당자/연락처
김승회/032-930-3851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03
첨부파일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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