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346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윤범규/032-930-319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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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