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17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이찬희/032930324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22
- 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
- 예고대상: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6. 9. 22.~2026. 10. 12.
-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