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22호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조은경/032930334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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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사항
- 예고대상:「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6. 9. 22.~2026. 10. 12.
- 예고방법: 군보,홈페이지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4. 부서별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