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25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박예은/032-930-407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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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대상:「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