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27호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염천혜/032-930-388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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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
- 예고대상: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6. 9. 23.~2026. 10. 13.(20일간)
-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