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53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황현옥/032-930-349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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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10. 2.~ 10.22.
2.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