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95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김정겸/032930349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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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하오니, 총무과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대상: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10. 13.(화)~ 1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