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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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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양념치킨 주말알바구해용

회사명
처갓집양념치킨
등록일
2026-04-03
연락처
010-7233-8696
이메일
padockmon@naver.com
홈페이지
근무 예정지
강화서희스타힐스2단지 상가동 204-7호 처갓집양념치킨
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치킨 좋아하면 무조건 환영😋)
📌 모집 직무
👉 치킨집 전반적인 업무 (조리, 포장, 매장관리 등)
👉 초보도 가능!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
📌 고용 형태
👉 아르바이트 (장기 근무 환영 👍)
📌 근무 시간 / 형태
👉 토/일 23시30분 까지(라스트오더 23시)
👉 출근시간은 맞춰드립니다 ㅎㅎ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지급 💰

📌 지원 조건
✔ 인근 거주자 우대 🏠
✔ 군필자 우대
✔ 손 빠르고 센스 있는 분
✔ 40세 이하
✔ 밝고 성실하신 분 환영합니다 😊

📩 지원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름 / 나이 / 간단한 경력 보내주시면 됩니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직업분류
서비스직
임금분류
시급
학력 및
경력조건
임금액
10,500 원
임금조건
접수 마감일
채용시까지
모집인원
0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
퇴직금지급방법,
기타복리후생,
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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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일자리청년팀
  • 전화번호 : 032-93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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