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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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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안내 장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30, 중앙시장 B동 3층 / 일자리문의: 032-934-3088.3098
화도면 홀직원 모집합니다
회사명
행복한 시골밥상
등록일
2026-05-21
연락처
010-9371-7320
이메일
kyedonghoon@naver.com
홈페이지
근무 예정지
해안남로 2528
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일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성실하시고 오래일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무환경이 좋은편인것 같습니다. 물론 바쁠땐 바쁘지만요. 크게 돈벌생각으로 장사하는건 아닌지라 좋은 음식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게 그냥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같이 해오던 직원들은 거의다 만족했어서 식당일 해보셨다면 일하기 괜찮은 식당일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일할땐 일하고 쉴땐 쉬고 손님이 닥쳐와도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장사는 쉬고하던가 접던가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일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이 맛있는 편이라 손님한테 음식가지고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순 없겠지만요. 강화도가 시골은 시골인지라 출퇴근이 문제일텐데 출퇴근시간을 버스시간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적힌 출퇴근시간도 그간에 강화읍방면에서 오시던 직원분들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