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인정보를 알리는 코너로서, 강화군은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검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의 게재내용은 강화군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구직자는 사전에 반드시 구인 업체와 급여 및 복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의 경우), 통장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3.5cm×4.5cm)
5.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전형
2026.9.11.(금)
2026.9.14.(월)
서류심사
2차 전형
2026.9.18.(금)
2026.9.21.(월)
면접심사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
6.기타사항
가.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확정시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본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방문접수의 경우 지원자는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의 반환청구기간을 가지며, 해당기간 내에 반환청구 요청 시 지원서를 반환하여드립니다.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합니다.
라. 채용관련 연락불능,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화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www.ghjb.or.kr)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