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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 본 게시판은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인정보를 알리는 코너로서, 강화군은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검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의 게재내용은 강화군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구직자는 사전에 반드시 구인 업체와 급여 및 복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 [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짓구인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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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안내
    장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30, 중앙시장 B동 3층 / 일자리문의: 032-934-3088.3098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7차 직원 채용 공고

회사명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
2026-09-04
연락처
032-932-4093
이메일
ghmhc@daum.net
홈페이지
https://ghmhc.or.kr/
근무 예정지
강화군(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 상임팀장 :1명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경력 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경력 2년 이상 포함
- 육아대체인력 : 1명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2026. 10. 1.~ 2027. 5. 31.(8개월)

* 공통 사항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시작일은 조정 가능
- 가정방문 및 지역이동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운전 가능한 자.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평일 : 09:00 ~ 18:00
직업분류
교육.연구.법률.사회복지
임금분류
월급
학력 및
경력조건
- 상임팀장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경력 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경력 2년 이상 포함

- 육아대체인력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임금액
0 원
임금조건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8일
모집인원
2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
퇴직금지급방법,
기타복리후생,
장애인편의시설)
*사회보험
*퇴직금
*명절 상여금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해주세요.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 게시판 - 공지사항
https://ghmhc.or.kr/member/dataroom_boar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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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일자리청년팀
  • 전화번호 : 032-93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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