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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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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강화초등학교 특수학급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회사명
강화초등학교
등록일
2026-09-30
연락처
032-627-6063
이메일
jsb058@ice.go.kr
홈페이지
강화교육지원청 구인 공고 첨부파일
근무 예정지
강화초등학교
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2. 지원 자격
가. 2026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주어진 날짜 및 시간에 반드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자원봉사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
라. 초등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건강, 인성, 성범죄 및 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 위촉 내용
분야: 자원봉사자
인원: 1명
기간:2026년 10월-2026년 12월 월 ~ 금
활동시간: 월-금 9:00-11:50 (2시간 50분)
활동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 보조, 놀이 보조
시급: 11,000원
직업분류
교육.연구.법률.사회복지
임금분류
월급
학력 및 경력조건
가. 2026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주어진 날짜 및 시간에 반드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자원봉사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
라. 초등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건강, 인성, 성범죄 및 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