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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개선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년 12월 29일(Thu) 16:50:36
조회수
91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개선 알림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포함)의 경영 안정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 금 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나. 지원대상: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제외

  다. 개선내용
실행연도 기존 대출기간 개 선 사 항
‘13 ~’19년
3년 거치
7년 상환
상환 도래 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유예
  * ‘23. 1. 1.부터 ’23. 12. 31.까지 유예 후 적용 가능
  * ‘24. 1. 1.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
‘20 ~’22년
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상환기간 연장 조치
  * 적용시기: ‘24년 이후 상환기간 도래 이전 1년간 대출연장 신청 가능
  ※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연체 이자를 납부한 후에는 신청 가능

  라. 시행방법
    ① 신청 대상자 및 신청 기간 확인
    ②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방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근 3개월 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분)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
    ③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 방문
    ④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신청
 
  마. 문의사항: 032-930-4113(인력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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