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산림에 있는 기존의 입목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벌채를 한 후에 조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내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명승지 등 산림재해우려지나 산림보호지역 등은 입목벌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목벌채허가신청
사업안내
신청대상 :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수종, 갱신을 원하는 산주
신청기간 : 매년 11월 ~ 다음연도 2월까지 (4개월간)
신청방법 : 전화접수(☎032-930-3423)
신청서류 :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 사업계획서 등 법정서식
※ 입목벌채허가 필요서류는 산림조합 또는 관내 산림기술사사무소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입목벌채 조건 : 벌채는 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 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