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농업기계 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 알림
1.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자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자
2. 신청기한: 2026. 7. 10.(금) 18:00까지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