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어업면허(입어자등록)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어가당 70만원( 개인 49만원, 마을공동기금 21만원 )
접수기간(지원기간)
2020.3.2 ~ 2020.4.30
기타사항
어업경영체 등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