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16조, 제49조에 의한 어선원 및 어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강화군을 선적항으로 하는 어선 및 어선원
※ (어선원) : 모든 어선의 선원
※ (어 선) : 30톤 미만 어선
지원기준
가입자(어업인)의 순수부담(정부지원금, 연체금 및 가산금 제외) 금액에 대하여 어선 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 5톤 미만 80%, 5~10톤 미만 50%, 10톤 이상 10%
※ (어 선) : 5톤 미만 40%, 5~10톤 미만 30%, 10~30톤 미만 10%
지원방법
강화군에서 수협중앙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수협중앙회는 어업인(가입자)에게 개별지원
기타 안내사항 문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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