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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지원사업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16조, 제49조에 의한 어선원 및 어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강화군을 선적항으로 하는 어선 및 어선원

    ※ (어선원) : 모든 어선의 선원

    ※ (어   선) : 30톤 미만 어선

지원기준

  • 가입자(어업인)의 순수부담(정부지원금, 연체금 및 가산금 제외) 금액에 대하여 어선 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 5톤 미만 80%, 5~10톤 미만 50%, 10톤 이상 10%

    ※ (어   선) : 5톤 미만 40%, 5~10톤 미만 30%, 10~30톤 미만 10%

지원방법

  • 강화군에서 수협중앙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수협중앙회는 어업인(가입자)에게 개별지원

기타 안내사항 문의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032-930-3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팀 : 어업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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