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귀농인)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재촌비농업인)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주소(WWW.RETURNF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