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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유의사항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귀농인)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재촌비농업인)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주소(WWW.RETURNFARM.COM)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약재배시설,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묘목 및 종근구입,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차 구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농지 위 주택 신축의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지원형태

  •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자금 2.0%(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미래농업과
  • 담당팀 : 스마트영농
  • 전화번호 : 032-93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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