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농지취득 자격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후 해당 농지의 처분을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감정평가금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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