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면적 660㎡)은 100% 감면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 규모가 농업경영(소유 + 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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