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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안내

농지임대사업

임대대상자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임대대상 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농지임대 공고 및 홍보

  • 농지임대위탁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지의 표시, 농지조건, 임대기간 등을 공고
  • 공고방법 : 지사 게시판 및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에 게시
  • 공고기간 : 1차로 7일간 공고하고, 임차신청이 없을 경우 최장 7일간 연장 공고. 다만, 임대위탁신청 당시 임차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와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고 생략가능.

임차신청 접수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

임차인 선정기간

  • 「농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간 임대가 불가한 농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임차인 선정. 기타 농지의 경우 위탁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정

선정방법

  •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 「2030세대 지원계획」대상자, 귀농자,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 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 4대강 하천부지 경작자(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작하던 하천부지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자에 한함) 및 귀농자(계약체결 이전까지 농지소재지 시군구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함),『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대상경영체 참여농. 다만, 위탁신청 농지를 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순위를 1순위로 조정 가능
  •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시설원예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 등을 실시한 경우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미래농업과
  • 담당팀 : 스마트영농
  • 전화번호 : 032-93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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