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 1차로 7일간 공고하고, 임차신청이 없을 경우 최장 7일간 연장 공고. 다만, 임대위탁신청 당시 임차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와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고 생략가능.
임차신청 접수서류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
임차인 선정기간
「농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간 임대가 불가한 농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임차인 선정. 기타 농지의 경우 위탁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정
선정방법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 「2030세대 지원계획」대상자, 귀농자,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 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 4대강 하천부지 경작자(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작하던 하천부지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자에 한함) 및 귀농자(계약체결 이전까지 농지소재지 시군구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함),『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대상경영체 참여농. 다만, 위탁신청 농지를 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순위를 1순위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