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당연제외자
| 구분 | 제외대상 | 신고자 | |
|---|---|---|---|
| 사유발생 | 사유소멸 | ||
|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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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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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본인) | 직장의 장(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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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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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본인) | 학교의 장(본인) |
|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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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본인) | 시설의 장(본인) |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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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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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본인) | 본인 | |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고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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