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안내
o 2015년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안내 입니다..
- 신고대상 : 2012년 주기적 신고를 한 업체
- 신고기한 : 2012년 주기적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서류 : 붙임 참고
ㅇ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3조제7호 의거 등록말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930-3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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