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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안내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5년 7월 24일(Fri) 14:34:03
조회수
1215
첨부파일

  o 2015년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안내 입니다..

    - 신고대상 : 2012년 주기적 신고를 한 업체

    - 신고기한 : 2012년 주기적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서류 : 붙임 참고

 

  ㅇ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3조제7호 의거 등록말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930-3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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