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이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10명 초과 시 6개월간 매월 30만원(1명당), 최대 2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6개월간 매월 30만원(1명당), 최대 2억원까지
연매출 4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보조금
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3억원 범위 내 지원
대규모 투자 이전 기업은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관할구역(인천광역시) 밖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이 관할구역(인천광역시) 내로 이동한 경우,
지방소득세 감면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액의 20% 지원
고용보조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억원까지
고용장려금
인천광역시로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6개월간 1명당 월 50만원, 6억원까지
임차료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 채용 시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
투자금액 5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15억원까지
신설·증설투자 기업 지원보조금
시 관할지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 50인 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50명이상 기업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10억원까지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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