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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 세금감면 및 지원사항

기업지원사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항

이전기업이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20명 초과 시 1명당 월 30만원, 2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6개월간 1명당 월 30만원, 2억원까지

연매출 4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보조금

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3억원까지

대규모 투자 이전 기업은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관할구역 밖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이 관할구역 내로 이동한 경우,

특별지원금

지방소득세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급

고용장려금

강화군 이전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 시 6개월간 1명당 월 50만원, 5억원까지

임차료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 채용 시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

투자금액 5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15억원까지

신설·증설투자 기업 지원보조금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10억원까지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참조

문의처

  •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 032-930-3356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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