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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예비 - 선정일로부터 3년 / 인증 - 선정일로부터 지정 해지시까지
  • 선정절차
    1. 접수

    2. 시/고용노동부 심사

    3. 최종선정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차등적용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 5년간 연장하여 지원가능)

사업개발비

  • 연간 지원한도 (보조금 기준) :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부가세 별도
  • 지원기간 : 최대 지원기간 5년, 지원기간 중 최대 4억 5천만원 지원
  •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을기업

  • 정의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신청자격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또는 법인설립 준비단체)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정절차(1차년도) : 공모 → 군 심사 및 추천 → 시 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확정
      ※ 2•3차년도 : 행정안전부 재심사후 선정
    • 보조금 지원금액 : 연차별 차등지원 : 50,000천원(1차년도), 30,000천원(2차년도), 20,000천원(고도화)
  • 대상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형, 기술기반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지속적인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업

문의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032-930-3353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 032-93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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