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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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승인신청서 등을 신청하여야 함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 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제출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500㎡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