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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공장설립(등록)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 - 의무사항

  • 공장설립 승인서 교부(20일, 공장설립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 공장설립완료 신청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3일)
  • 제출서류 :
    • 공장설립 승인신청시[별지제5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공장설립완료 신청시(별지제7호서식)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미만

  • 공장등록 신청 → 공장등록(7일,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 제출서류 : 별지제9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공장등록 변경신청

  •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업종(변경,추가)등
  • 제출서류 : 별지제9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등록 취소신청

공장의 폐업, 관외이전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

  • 면허세 등 세금문제가 대두됨으로 중요한 사항임
  • 제출서류 : 공장등록 취소원
    →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제출 또는 메일, 팩스(032-930-3639)로 제출

공장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함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공장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 시설(제조업소)
  • 건축법(조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지구 지정 등 기타 관련법령이 수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장 건축면적 산정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공장업체수(공장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으로 사용 하고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건물에 기존공장이 없는지 확인후, 기존공장이 있으면 바닥면적(임대면적)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별지서식 다운로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전화번호 : 032-93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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