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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의 가격기준으로 활용됨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제출기간 제출자 제출처 제출방법
의견제출 열람일로부터 20일 이내
  • 주택소유자
  • 이해관계인
  • 군청 민원실,재무과
  • 읍·면 사무소
  • 방문,우편,팩스 제출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재산세팀
  • 전화번호 : 032-93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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