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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이란 납부(납입)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납입)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환부권리자의 체납 또는 미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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