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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구분 내용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대리인
위촉·관리
시장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강화군 재무과로 제출
  •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도
  1. ① 불복청구서 접수(처분청)
  2.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⑤ 인천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
  6.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①에서 ④으로 바로 진행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강화군 재무과(☎ 032-930-3296)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팀 : 세정팀
  • 전화번호 : 032-93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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