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구분 | 내용 | |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 소유재산가액 |
|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 대리인 위촉·관리 |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
| 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
신청방법 및 절차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①에서 ④으로 바로 진행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사항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