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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구분 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법인
  • 수입금액 :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자 및 명단공개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강화군 재무과로 제출
  •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도
  1. ① 불복청구서 접수(처분청)
  2.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3.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⑤ 인천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
  6.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①에서 ④으로 바로 진행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강화군 감사법무담당관(032-930-3401)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팀 : 법무팀
  • 전화번호 : 032-93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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