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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과 행정조치안내
지방세를 독촉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산압류
- 부동산, 차량,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나 추심절차를 통하여 체납세를 충당합니다.
관허사업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등록
-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체납처분 면탈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