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전자민원
- 종합민원
- 지방세
- 세목별안내
- 취득세
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 취득가액의 40/1,000
- 기타 유형별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 유상거래 주택
- 개인
- 1주택 :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 12%(조정대상지역), 8%(비조정대상지역)
- 4주택이상 : 12%(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 법인 : 12%
-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00/1,000(5배)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및 신․증설공장
- 중과세율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물 준공 시 :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 시 지참서류
-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대금납부영수증 전체
- 토지, 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 매매계약서
- 건축물 사용승인서
납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