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자투표․승마투표권의 발매총금액
※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액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납기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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