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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레저세

승자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자투표․승마투표권의 발매총금액

※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액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율

  • 발매금 총액의 10%

납세지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소싸움 등의 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납기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시세팀
  • 전화번호 : 032-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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