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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 물건소재지 관할 군․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군․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군․구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거지역내 공장 : 0.5%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5배 중과세율)
- 선박, 항공기 : 0.3%, -고급선박 : 5%
- 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납기
- 토지 : 매년 9월16일~9월30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16일~7월31일
- 주택 : 매년 7월16~7월31일(세액1/2), 매년 9월16일~9월30일(세액1/2), 다만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16일~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음
세 부담의 상한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5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 3억원~6억원 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30%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재산세 과세특례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위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
※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세율(1,000분의 1.4)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