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소유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의 소비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주행분)
납세의무자
세율 :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대당 연 세액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
승용자동차(연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승합자동차(연세액)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연세액)
구분 | 금액 |
---|---|
영업용 | 6,600원 ~ 45,000원 |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납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감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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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