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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세로 부과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징수하여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