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부과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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