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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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탄력세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