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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등)
-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수취한 자
- 위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 또는 국내에 반입하는 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 씹는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머금는 담배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 1㎖당 628원
- 연초및연초고형물 :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