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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민세
지방자체단체에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 세가지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8,0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1억8천만원 초과)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2배 중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