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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특정자원분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티이유(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 가액의 0.04 ~ 0.12%(6단계 누진)
- 저유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
납세지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 지 하 수 : 채수공의 소재지
-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부두의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납기
-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소방분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