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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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단서 규정 등 세부 규정은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참조 |
등록면허세액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담배소비세액 | 4,399 / 10,000 |
주민세 균등분 세액 | 25/100(구), 10/100(군) |
재산세액 | 20/100 |
자동차세액 | 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