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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세금고지서 발부 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세금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군세는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감면신청 반려통지
    • 시세 → 시장
    • 군세 → 군수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청 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세 → 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세 → 조세심판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세 →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팀 : 시세팀
  • 전화번호 : 032-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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