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발부 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세금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군세는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청 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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