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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1991년도 말 법 제정, 1993년부터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2015.07.01)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경유 사용 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기준 부과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 부과금 산정 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한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 징수됩니다.

※ 부과기준일

자동차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대기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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