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과 폐기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담당자, 폐기물 처리업의 기술요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들은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
사업장 종별 및 업종별로 주어진 교육일정에 따라 선발
교육내용
환경기술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분야별 실무 및 처리기술 습득, 신기술 소개,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
환경보전협회 인천지회 (인천상공회의소 내)
교육접수 및 준비물
교육대상자는 당일 09:30~10:00까지 준비물(교육수수료, 필기도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
해당 교육일에 불참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보충교육에도 불참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