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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신고포상금

주요 정보공개 요청 자료 현황

주요 정보공개 요청 자료 현황
주요 문의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의 예산액 100만원 100만원
1인당 신고 포상금 신고 제한 건수 1인/년/100만원 미만 1인/전국/100만원 미만
신고방법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하 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제출 6하 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제출
신고자 지역제한 없음 없음
포상금 지급 방법 상품권 현금지급
주요 항목별 포상금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50%
  • (담배꽁초 투기 : 1만원)
  • 유통기한 경과 : 7만원
  • 무허가영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 30만원
  • 무허가영업(일반식품) : 2만원
  • 포상금 지급은 신고후 가능한 30일 이내 지급하나, 최종확인여부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포상금 이외에는 자치법규 참조

담당자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 청소행정팀 930-3336
  • 부정 불량식품 신고 : 위생지도팀 930-3831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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